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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
    간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을 때 함께 오는 서류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속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알아서 지정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재판지원'을 찾은 뒤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항목을 클릭하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국선변호인 제도 안내 화면

     

    국선 변호인 제도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의 곁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에 대한 정의 설명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국선'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목록

     

    앞서 설명한 필요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국선' 또는 '청구 국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빈곤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의 범위를 점차 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설명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에서 처음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낼 때,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문과 함께 청구서 양식을 동봉해줍니다.

     

    피고인은 이 청구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해당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우편물을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제출 방법 안내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배우자, 직계친족(자녀, 조부모 등),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보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가능자 목록

     

    법원에는 재판부별로 국선 변호 활동을 할 예정인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명단을 보고 원하는 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희망하는 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내더라도 반드시 그 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변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수 등에 따라 다른 변호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선택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국선 변호인 선정은 1명의 피고인에게 1명의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각 피고인의 상황에 맞춰 충실한 변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의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동일한 국선 변호인 1명을 여러 피고인을 위해 함께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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