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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만들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서이며, 전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미리 서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여권 신청/발급'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여러 하위 메뉴 중에서 '최초여권발급'을 선택한 뒤, '만18세미만' 항목을 클릭하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초여권발급' 아래에 있는 '만18세미만' 메뉴를 정확히 찾아 클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과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령에 맞는 안내를 따라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또한, 친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관련 증명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등 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가진 부모님 또는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할 때는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여권법에 명시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한다면, 복잡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여권을 만들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를 보호하고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친권자인 경우, 한 분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이 한 분에게만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친권자가 신청해야만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동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면, 발급 절차가 복잡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미성년자 여권은 성인 여권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인데요, 아이들의 외모가 빠르게 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대신, 발급 수수료는 성인 여권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표처럼, 여권 종류와 면 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자녀의 해외 방문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차례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내에 있는 여권 민원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과 같은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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