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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형 뜻, 금고형이란
    간단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게 교도소에 가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일부러 저지른 범죄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지는 편이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똑같지만 힘든 노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뜻, 금고형이란

     

    정확한 금고형 뜻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전 검색을 해보는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자주 쓰는 포털 사이트에는 국어사전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단어 뜻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냥 검색창에 '금고형'이라고 치기만 하면 바로 그 뜻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이렇게 찾아보면 법률 용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금고형은 자유를 빼앗는 벌 중 하나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긴 하지만, 거기서 억지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별해요. 이걸 징역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꼭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금고형을 받으면 그런 강제 노동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고형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실수로 죄를 지은 과실범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가 대표적이죠.

     

    또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국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정치범의 경우에도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이건 죄를 짓긴 했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서 힘든 강제 노동은 시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금고형징역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노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점이에요. 징역형을 받으면 교도소 안에서 목공이나 바느질 같은 정해진 일을 꼭 해야만 해요. 하지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억지로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물론 원한다면 신청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할 때는 죄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요. 아주 가벼운 실수였다면 금고 1년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피해를 입힌 심각한 과실이었다면 10년 이상 아주 길게 선고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건 당장 교도소에 가지는 않지만 2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 기간 안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원래 받아야 했던 1년까지 더해서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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