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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규정, 계산 방법
    간단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근무 내역에 따라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 산정됩니다. 공공 1억·민간 50억 이상 공사에 참여하여 일정 적립일수를 채우면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규정, 계산 방법

     

    1.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 및 복지제도 안내 등을 담당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2.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 섹션을 클릭한 뒤 ‘퇴직공제 제도안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제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 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하여 퇴직 시 지급받도록 설계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4. 공제부금은 근로 내역에 따라 적립되며,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5.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이며,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권리가 보호됩니다.

     

    6. 적용 대상 근로자는 일용·임시직으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이며, 국적·연령·소속·직종에 관계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건설근로자법 제10조·시행령 제6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시행령 제83조 등이 퇴직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1일 4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제외 기준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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