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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근무 내역에 따라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 산정됩니다. 공공 1억·민간 50억 이상 공사에 참여하여 일정 적립일수를 채우면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규정, 계산 방법
1.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 및 복지제도 안내 등을 담당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2.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 섹션을 클릭한 뒤 ‘퇴직공제 제도안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제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 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하여 퇴직 시 지급받도록 설계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4. 공제부금은 근로 내역에 따라 적립되며,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5.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이며,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권리가 보호됩니다.
6. 적용 대상 근로자는 일용·임시직으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이며, 국적·연령·소속·직종에 관계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건설근로자법 제10조·시행령 제6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시행령 제83조 등이 퇴직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1일 4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제외 기준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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