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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소유자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누구나 정부24를 통해 비회원으로도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신청 즉시 모바일 또는 출력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전자지갑에 연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
1.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공식 포털에 접속합니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 정보 통합 제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로,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팝업 차단이 설정된 경우 브라우저 환경설정에서 해제해야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타 입력 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원 서비스 목록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메뉴를 찾은 후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민원 서비스는 발급과 열람이 별도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 메뉴명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가 별도 제공되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되어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발급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이며,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 부과됩니다. 단, 모바일 출력은 프린터 연결 여부에 따라 인쇄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5.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건축물 소재지, 본번·부번, 대장 구분, 건물(동) 명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 입력 시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발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화면에서 발급 또는 열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7조의2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전유부로 구분되어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평면도·배치도는 온라인 발급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니, 평면도가 필요하면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블록·리트 번지 등 지적 정보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므로 구청 지적과나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통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화면의 입력란에 건축물 소재지, 본번·부번, 대장 구분, 대장 종류, 건물(동) 명칭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소나 명칭을 잘못 입력하면 발급 오류가 발생하므로 특히 동·호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MyGOV>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호가 있는 건축물은 동명칭 검색 또는 호명칭 검색 버튼을 이용해 팝업에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출력 문서는 30일 이내에 출력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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