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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상속 순위
    간단

    법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터 방계혈족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민법 제1000조를 기반으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 외에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각 순위별 상속 조건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법정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원문 외에도 관련 조항 해석이나 판례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어 상속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2. 민법 검색 방법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민법’ 입력 후 검색하면, 법령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민법’을 클릭하면, 민법 전체 목차와 조문이 정리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상속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제1000조 – 상속 순위의 기본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형제자매·방계혈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제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후손이 여기에 해당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동일한 비율로 나누고,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상속권을 승계합니다.

     

    5. 제2순위 –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6. 제3순위 – 형제자매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지며, 이들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단,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이 됩니다.

     

    7. 제4순위 –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8촌 이내 친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삼촌, 이모, 조카 등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해당 친족이 존재하고 관계가 입증되어야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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